'침수차 불법유통' 막는다던 국토부, 자체 폐차 기준도 없어

박상혁 의원실, 국토부 자체 진단 기준표 없음 확인
보험 미처리 폐차 기준 없이 정비업계에 진단 맡겨
박상혁 의원 "국토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

박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2:32]

'침수차 불법유통' 막는다던 국토부, 자체 폐차 기준도 없어

박상혁 의원실, 국토부 자체 진단 기준표 없음 확인
보험 미처리 폐차 기준 없이 정비업계에 진단 맡겨
박상혁 의원 "국토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

박지윤 기자 | 입력 : 2022/08/23 [12:32]

사진=뉴시스


[
이코노믹포스트=박지윤 기자]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겠다고 나선 국토교통부에 정작 침수차 폐차 기준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보험회사가 전손처리를 한 차량은 폐차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보험 미처리 침수차의 폐차 기준이 없을뿐 아니라 유통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은 "국토부는 보험 미처리 침수차의 폐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험회사의 전손처리에 국민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험 미처리 침수차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국토부는 자체 진단 기준표를 갖추지 않은 채 차량 정비업계에 침수 진단을 맡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능점검 일선 현장에선 각 협회가 침수차 판별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실 설명이다.

통상 업계는 차량 실내 및 전기배선 오염도, 트렁크 부식 여부 등을 점검하여 침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여부를 기재한다.

문제는 폐차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 침수 여부뿐 아니라 수리비가 차량평가액보다 높은지 적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중고차의 가격조사 산정은 의무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수리비와 비교해서 보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기는커녕, 불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업계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겠다고 한다.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세부적인 기준과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가 과중되는 가운데에서도 꼼꼼하게 임무수행을 해야 할 업계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한 뒤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책을 내놨다.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성능점검기록부에 차량 침수이력 미 기재시 성능점검자 처벌을 강화하며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P

 

p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박지윤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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