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기관의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평가 범위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교육 실시 등이다.
JDC는 202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선포 영상을 유투브, 옥외 광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전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서약서를 징구 활동을 추진했다.
더불어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 개정, CP교육을 진행, CP운영 효과성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JDC는 CP등급평가신청을 최초로 함과 동시에 AA등급을 획득,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등이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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