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하는 사업량은 2개 동이며, 1동당 한옥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2023년 1월 6일) 이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인 한옥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 신청서류를 방문, 등기,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추후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호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에 시범 추진하는 한옥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한옥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전통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산시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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