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A씨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에게 선물할 운동화 두 켤레를 온라인쇼핑몰 G마켓을 통해 주문했다. 두 켤레는 모두 휠라 제품이었고 정상가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며칠 후 A씨는 배송된 운동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두 켤레 중 한 켤레가 누군가가 오랫동안 신은 낡은 신발이었고 A씨가 주문한 것과 모델도 전혀 달랐다. 신발은 밑창이 닳아있었고 군데군데 때가 낀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먼저 G마켓은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판매 대리를 하고 있고 G마켓이 직접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일단 연락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고객과 판매자 간의 분쟁이 길어지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판매처의 문제가 드러나면 패널티를 부과해 재발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백화점 측은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백화점이 휠라에 다시 주문을 넣고 휠라 물류센터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한다"고 밝혀 문제의 낡은 신발이 휠라 측에 의해 배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휠라 상품은 예외적으로 계약 관계에 따라 휠라 물류센터에서 직접 배송했다"
결국 휠라는 지난 6일 "내부 진상조사 결과 반품된 제품이 배송 라인에 섞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휠라 측에 따르면 신학기를 앞두고 물량이 많이 몰린 상태에서 '전량 검수' 원칙을 깨고 '무작위 검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휠라는 "무엇보다 소비자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고 경영진이 직접 A씨를 찾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휠라 측은 ‘전량 검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고, 협력사 등으로 분배돼 있던 소비자상담센터의 본사 통합도 검토하기로 했다.
휠라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 운영'이 드러나면서 떨어진 신뢰를 찾아야하는 숙제가 휠라에게 주어졌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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