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읍·면별 방치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수거와 운반처리방법을 결정한 후 이번 수거 처리기간에는 공공시설 용지 및 장소에 투기나 방치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1개월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3월 27일~4월 7일까지 환경과와 관내 11개 해당읍면 공무원들이 일제출장을 실시해 방치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마을주민 협조로 농경지 및 야산, 하천, 도로 주변 등에 무단투기 되고 방치된 폐기물에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4월 10일~5월 19일까지 파악된 방치 폐기물은 읍·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장 반입 처리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 내 민간위탁업체와 연계해 일괄 수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방치 폐기물은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 환경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 혼합 배출 금지,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등 선진 주민의식 함양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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