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 이후 4년 동안 매주 1명씩 사망.
구제제도 개선 요구.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8/18 [14:32]
[이코노믹포스트=이주연기자] 2011년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생긴 이래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은 이들 중 절반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4년 동안 매주 1명씩 사망한 셈이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석면피해자대회를 열고 구제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구제제도에 의해 인정된 1705명의 피해자 중 33%(556명)는 신청과 함께 사망한 경우"라며 "피해자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지난 4년7개월동안 사망한 이는 253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석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많다"며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두고 "실효성 적은 굼벵이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인정건수도 한국의 석면 사용량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다. 피해자 절반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이들임에도 산업재해보험 인정은 고작 200명도 안 된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금이 석면질환으로 인한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산업계와 정부가 노동자들의 석면피해를 값싼 환경구제제도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석면질환임에도 요양생활수당이 2년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현행 구제제도는 진폐증 일종인 석면폐의 경우 중증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 후 환자 상태가 1급으로 나빠지지 않는 이상 2년 후면 요양수당지급을 중단하도록 해놓았다.
피해자들은 "석면폐 환자 중 적지 않은 수가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구제제도는 치료가 불가능한 석면질환자를 위해 남은 여생을 지원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1970~80년대까지 석면제조공장 인근에 거주했다가 진폐증 2급을 판정받은 임관석씨는 "정부가 주거지 인근에 석면공장 건설허가를 내주고 멀쩡한 사람에게 병을 얻게 했으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며 "2년 후에는 내가 죽든 말든 상관 없다는 말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석면피해자 중 46%는 진폐증을 앓고 있으며, 44%는 대표적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을, 10%는 석면폐암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09년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 전 사용된 석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 역시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면피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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