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고 절세팁 확인하세요국세청,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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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올해 9월까지 지출 등을 기반으로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해 직접 안내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 연말정산 미리 계산…맞춤형 절세팁 서비스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월세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기부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저축계획이 있으면 한도 연 600만원까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활용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와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중기소득세 감면' 등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근로자에 안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했다.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했다.월세액 소득공제는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했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했다.
한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따라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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