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준 씨 피살사건, 문 대통령이 입 열어야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23/12/08 [08:32]

[사설] 이대준 씨 피살사건, 문 대통령이 입 열어야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23/12/08 [08:32]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피격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중국어선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020년 9월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살해 당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진 사건 이야기다.

특히 천인공노할 일은 표류 중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알았음에도 모른채 방치하다가 일을 키웠다는 점이다. 당시 청와대나 통일부 등의 담당자들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퇴근해 버렸으며 이 씨가 북한군의 총에 피살된 후, 불에 태워졌음에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어찌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실종된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으나 방치된 사실을 알고 상부 라인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등은 남의 일이라는 듯 수수방관 했다. 청와대 안보실은 밤 10시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100여건이 넘은 관련 첩보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문재인 정권 위정자들이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일은 이씨를 “도박 빚이 많았다”며 ‘자진 월북자’로 몰아간 일이다. 이 일로 그 집안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등 온갖 모욕 속에 세월을 보냈다.

당시 이씨의 10살 난 딸은 “아빠는 저를 두고 북한 갈 분 아니다”며 하소연 했다. 또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달라”고 애원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 몇 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뛰어 다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이번 만행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이런 못된 사례가 남지 말아야 한다”고 한탄했다.

이 일은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장관 등 당시 책임자들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과 진상공개 그리고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상 못할 조작을 아랫선에서 행동으로 옮겼을리 없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씨 피살 3시간 전 상황을 보고받고도 심야 대책회의에 불참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문서는 15년간 열람이 금지돼 있다. 문 대통령은 양심이 있으면 입을 열어야 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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