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씨는 지난 24일 경기도 광주 식자재마트에서 떡국떡을 구매했다. 전씨가 산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7년 1월 21일. 전씨는 떡을 냉장보관 후 26일 오전 요리에 사용했다.
전씨는 “다 먹고 남은 떡을 냉동하려 따로 봉지에 담는데 까맣게 곰팡이 핀 떡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튿날인 27일 해당 제품을 제조한 (주)면사랑에 항의 전화를 했으나 업체는 “직거래로 산 것이 아니니 구매처로 연락해보라”는 대답 뿐.
전씨의 제보를 접한 본지는 면사랑 측과 통화를 시도했다. 본지 통화에 응한 마케팅팀 박지현 주임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일단 해당 제품은 본사가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OEM을 받는 제품”이라며 “우리는 판매처이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만든 제조업체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차 통화에서는 입장을 선회했다. 품질경영팀 이진표 과장은 앞서 1차 통화 내용을 본지로부터 전해 듣자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업체 과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며 “고객이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제조업체의 잘못일 뿐, 판매처인 본사는 책임이 없다는것 또한 말이 안 된다”며 “해당 소비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설명드리고 교환‧환불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품에 곰팡이가 핀 것에 대해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은 약 40일인 제품으로 건조떡을 만든 뒤 진공포장을 한다. 그런데 운송 과정 중 포장에 구멍이 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통화에서 언급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상표 부착생산’이라고도 불린다. 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전씨가 곰팡이를 신고했음에도 면사랑은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 제품에 대한 설명도,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도, 교환‧환불 등 후속조치도 그 어느 것도 즉각 실행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량이나 하자가 있을시 이를 즉각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접한 업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당한 보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면사랑이 전씨에게 보여준 모습은 책임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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