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해당 논란 다룬 언론에 “오보” 주장에도 의구심 가시지 않아
[이코노믹포스트=임영빈기자] 지난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과 동료 간 초콜릿을 주고 받았다. 초콜릿을 매개로 서로 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 날, 초콜릿을 빌미로 부당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발생했다.
그 주인공은 새마을금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내 발렌타인데이 풍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만큼은 유독 ‘의리 초콜릿’을 강요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발렌타인 데이를 앞두고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인 모금을 실시, 남자 직원 일동에 전달했다 한다.
더욱이 해당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부 여직원들은 야근을 했다 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직원들이 임원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며 법 취지를 무색케 한 새마을금고가 실질적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6일 <중부일보>에 다르면 새마을금고 경기 안산지역 모 지점은 12일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렌타인 초콜릿 구입 금액을 수금했다 한다.
수금 대상은 차장급 이하 23명의 여직원들. 이들에게 직급별로 부담 금액을 차등 적용했다. 차장급 2만원, 대리 1만원, 계장‧주임급 7000원, 직원 5000원씩 가출해 총 19만 5000원을 수금해갔다.
여기에 몇몇 직원들은 업무에 하등 상관없는 초콜릿 포장을 위해 야근까지 했다 한다. 약 이틀 동안 포장 및 초콜릿을 받는 이의 이름표를 다는 작업 후 30여명의 남자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한다.
해당 매체는 이를 두고 ‘관행’이라고 밝혔다. 비자발적으로 여직원들에게 ‘의리 초코릿’을 강요하는 사내 전통이 여직원들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1일 현재 해당 논란을 다룬 중부일보의 기사 원본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이를 다룬 여타 언론 매체의 기사도 확인불가 상태라 업계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의 “오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는 새마을금고가 조속히 공식입장을 밝혀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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