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앞서 지난 ‘1월 11일’과 ‘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파격특가 행사를 실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3월 3일’에도 ‘333데이’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호텔투숙권, 할인항공권, 전자제품 등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다양한 상품을 기존 할인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행사 준비 과정에서 위메프 업체 측이 직원들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했다는 내부 폭로성 의견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회사 동료간 의견을 나누더라도 익명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어플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글이 발단이었다.
자신을 사회초년생 위메프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게시 글에 “무조건 주말 출근을 강요하고, 평일야근 중 하루는 12시까지 필수, 야근수당 없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도 이런 것 강요하나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의 댓글에도 유사한 사례가 줄줄이 언급됐다.
댓글을 단 위메프 정직원은 “주말 출근은 팀장급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팀장이 팀원에게 구두로 안내했다”며 “목요일(2월 23일)저녁부터 블라인드앱에 반발성 글이 올라오자 금요일(24일) 2시경 다시 팀장급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무조건 10시에 집에 가라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던 시절도 있었다”며 “이번에 구두로 내려온 상황은 ‘평일 야근 필수/주말 출근’ 중 택일해 무조건 출근하는 것으로 야근수당안 없고 출근하지 않을 시 인사상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내용이었다”고 폭로성 내용이 적혀 있다.
고충을 토로하는 댓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떤 이는 “팀별로 토, 일을 나눠서 강제로 근무표를 편성했는데 시간은 10시~15시로, 근무수당 이야기는 없었다”며 “회사카드로 점심을 제공한다 했지만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이 다수”라고 밝혔다.
직원들의 불만은 봇물터지듯 나왔다. 지난 달 26일 한 위메프 직원은 “지금까지 회사가 시키는 일에 불만이 있어도 묵묵히 일했다”며 “무조건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수당은 없고 10시부터 2시까지 나와서 점심은 회사, 저녁은 지정 식당에서 먹으라고? 이게 회사를 위한 일이냐?”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외에도 위메프 내 부당 근로 행위가 여럿 올라왔다. △디자이너 kpi조작사건 △야근수당 임금 체불 △연차수당 1일 5만원 논란 △직원 포상급제도 차별 △파견직 1년 계약에서 6개월로 변경 △2년 파견 계약직 1년 근무 후 연장 불가 △주말 강제 출근 지시 후 팀장들이 잘못 들었다고 번복 등이 자행돼왔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게재‧공유할 수 있는 블라인드 앱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회사 동료들이나 동종업계 직장인들이 활동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회사 메일 인증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전혀 근거 없고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모양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2015년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영입적 수습사원 11명을 채용했으나 채용 기준 미흡을 이유로 모두 불합격 통보시킨 것이다. 당시 수습사원들은 ‘현장 테스트’라는 명목 하에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고 2주간 계약을 체결해오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정작 합격 통보를 받은 이는 아무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에 사회 전반적으로 위메프를 “청년을 기만한 갑질을 자행한 기업”이라고 맹비난했으며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태 수숩을 위해 위메프 박은상 대표가 직접 나서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한 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와중에 이번에는 사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져만 가고 있다.
한편, 위메프 측은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된 주말 출근 강요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나 임금 등으로 보상을 하며, 연차수당은 직원 각각 연봉이 다르기에 급여 또한 다르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불만 및 지적에 대해서는 “소통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리더십 교육을 진행해 소통 부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달 기획전이 진행되는 등 최근 업무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사실상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지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기에 야근을 하거나 주말업무를 할 경우 임금, 대체휴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근원지인 블라인드 앱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속상함을 토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해명과 직원들이 제보한 불만의 내용이 워낙 상이하기에 이번에 불거진 논란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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