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면세점 ‘갑질’ 자행 기준은 실적?

‘수익성 하락’ 이유로 지역 중소 면세점 납품 중단 논란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4/20 [17:02]

아모레퍼시픽, 면세점 ‘갑질’ 자행 기준은 실적?

‘수익성 하락’ 이유로 지역 중소 면세점 납품 중단 논란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4/20 [17:02]

 

▲ [사진은 본점 매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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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임영빈기자
] 중국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보복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근심이 이어져가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던 면세점 업계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모레퍼시픽이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자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역 중소 면세점 3곳과의 납품 계약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가 수익성 하락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자행하는 일방적인 갑질행태를 아모레퍼시픽이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사업자로 최근엔 ‘K-뷰티를 내세우며 중국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임하고 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해 말부터 지방 중소 면세점 3곳과의 납품 계약 잇따라 중단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계약 중단을 통보받은 면세점은 수원 앙코르면세점 청주 중원면세점 창원 대동면세점 등의 3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과 제주지역 외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 곳은 총 7. 이 중 아모레퍼시픽은 인천 엔스타면세점을 제외한 6곳에서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이중 5곳에서 철수를 검토했다 한다.

 

철수가 확정된 수원과 청주, 창원 외에도 울산 진산면세점과 대전 신우면세점도 퇴점 검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이들 두 면세점은 철수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면세점만 유일하게 면세점 철수설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업계 내에서는 그 이유가 지방 면세점 중 매출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아모레퍼시픽의 지방 면세점 철수 검토결정 기준에 결정적 요소는 매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손익분기점을 넘긴 지방면세점은 그랜드면세점, 진산면세점, 신우면세점 등 3곳뿐이었다. 반면 퇴출된 면세점은 연 매출규모가 10억 원을 넘지 못했다. 대동면세점 8억 원, 중원면세점 6억 원, 앙코르면세점 4억 원을 기록했다.

 

퇴출을 통보받은 면세점 측은 아모레퍼시픽이 단순 수익성만을 이유로 사업 철수를 선택한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사드 후폭풍 및 그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업계 전반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면세점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 브랜드, 그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아모레퍼시픽이 상품을 철수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면세점 폐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위치까지 성장하기까지 여러 판매조직의 노고가 있었다. 더불어 K-뷰티 확산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에도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지방 면세점 철수 결정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나 수익성 악화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들은 수익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기는 했으나,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세 곳의 경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내세운 근거는 앙코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점원을 통한 면세물품 매입이라는 불법 행태 적발을 꼽았다. 대동면세점과 중원면세점은 연간 발주 건수 1회로 사업 영위 의지 자체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이 갑질을 자행했다는 비판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중견중소면세점은 고급 브랜드 유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아모레퍼시픽의 이번 결정이 자칫 면세점업계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은 이 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시선은 한없이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 2015,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에서 우수 실적을 거둔 판매원을 신규특약점으로 재배정하면서 방문판매원 인력 공백이 발생한 방판특약점에 대해서는 인원 보강이나 보상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특약점들이 입은 매출손실만 68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모레퍼시피픽은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았다.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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