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재화가치 판단 몰수 명령
수원지법, 국내 첫 사례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1/30 [11:17]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화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렸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하성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금 외에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어도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 사이트 운영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에 남아있는 이체 기록과 피고인이 받은 주소 등을 대조했을 때 음란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에 대해선 몰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추징금 14억69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몰수 결정을 내린 비트코인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범죄 수익금 6억99580만원만 추징을 인정했다.
안씨는 121만명을 회원으로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고, 이용료 등으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비트코인은 전자 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한 바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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