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동차사고, 산재 처리가 자동차보험보다 有利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2/01 [13:00]
[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기자] "근로자가 자동차를 갖고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중 어느 것을 이용하는게 유리할까?"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평상시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출퇴근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내놨다.
고용부는 '출퇴근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산재로 신청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출퇴근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예를들어 A씨(평균임금 10만원)가 퇴근중 자동차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수(0~636만6800원)가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되고 지급액도 자동차보험보다 많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의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해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출퇴근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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