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해설]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공매도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7/07 [13:08]

[경제용어해설]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공매도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7/07 [13:08]

 


[이코노믹포스트]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팔아서 매매차익을 보는 증권투자기법을 말한다. 공매도에는 증권을 빌린 뒤에 매도주문을 내는 차입공매도와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가령 상장종목 ○○전자의 현재 주가는 주당 50만 원인데 앞으로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럴 때 나는 ○○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제3자(주로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그 주식을 두 달 기한으로 100주 빌릴 수 있다. 물론 담보와 만기를 정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조건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대차거래라고 한다.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을 모두 팔면 5,000만 원어치를 공매도한 셈이다. 이후 한달 쯤 지나 ○○전자 시세가 예상대로 4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시세가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할 만기도 다가오니 거래를 그만 끝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

 

그리하여 ○○전자 주식 100주를 현재 시세인 주당 40만 원에 사서 빌린 곳에다 갚는다. 이렇게 빌려온 주식을 갚기 위해 해당 주식을 되사는 거래를 쇼트 커버링 이라고 한다. 이 거래에서 빌렸던 주식을 사서 갚는 데는 4,000만 원이 들었지만 당초 공매도 할 때 5,000만 원을 받았으니 결국 1,000만 원이 남는 셈이다.

 

대차거래를 위해 주식을 일정기한 빌렸으므로 해당 기간의 이자를 치러야 하지만, 이자를 치르고도 이익은 남는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한 뒤에 주가가 오른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40일 뒤 ○○전자 주가가 60만 원으로 뛰고 대차거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6,000만 원에 해당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할 것이다. 결국 공매도 대금 5,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다. EP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