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 에 달한다.
지난 8월말 기준 피해액은 2631억원이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지난한해 피해액의 200억원을 초과했을 정도로 올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피해액은 일평균 10억원에 달했다. 즉 하루 평균 116명이, 1인당 8600만원 가량 피해를 입은 셈이다.
보이스피싱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했다. 올 상반기 연령대별 피해액은 20·30대가 425억원, 40·50대 996억원, 60대 이상이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도 29.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등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 및 40·50대 피해가 컸다.
성별 피해는 남성이 59.1%로 여성(40.9%)보다 18.2%포인트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피해액이 67.2%로 전연령대 중 가장 컸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여성, 특히 고령층 피해가 컸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액이 363억원으로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163억원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년 동기(35억원)대비 4.7배 늘어난 수치다.
대포통장도 증가세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 2만685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했다.
대포통장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전년 동기(6287건)대비 54.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라며 대출해준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만약 사기에 속아 현금이체한 경우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사에 직접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가능하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