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출발점"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향후 30년 좌우"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9/28 [16:0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출발점"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향후 30년 좌우"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9/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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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38년 만에 전면 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작업은 이제 시작된 만큼, 현실 적합성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예고안은 전면개편을 위한 입법절차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 입법절차나 공론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교 현실에 적합하도록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의견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들이 정부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완성된 모습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법집행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4가지 원칙에 기초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방향 아래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형사와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고 역할을 분담해 시스템을 재구축하고자 했다"며 "경성답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부분폐지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으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했으며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민사구제 수단도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에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했다"면서 "일ㅇ부 예외사례를 시정하고자 전체 기업집단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과잉규제도 지양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정위 법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조사재량도 줄이고자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분석역량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기업관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공정거래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참석대상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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