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노인’에게 돌아간 비과세종합저축 실태

유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0:48]

‘부자 노인’에게 돌아간 비과세종합저축 실태

유진경 기자 | 입력 : 2019/09/09 [10:48]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액은 생계형 저축의 취약계층이 아닌 금융소득 상위 30%의 부유층에 대부분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셔터스톡

 

[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이 생계형 저축을 하는 취약계층이 아닌 부유층 노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금융소득 분포에서 가입자 가운데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만 보면 이들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정부가 연간 3000억원을 들여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형 저축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같은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소득 상위에 따라 가입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인 반면,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였기 때문이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 수준으로 격차가 극심했다.

  

은행연합회에서 집계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27만명(계좌 수 804만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3206억원이었던 반면, 그 혜택은 고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셈이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를 제외하는 방안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총 급여 5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P

 

y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진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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