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서울시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년 1월부터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7백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되고,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으로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 강화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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