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올해부터 시행될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신청 조건이 강화된다.
청년공제란 청년 노동자의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 및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 적립으로 자산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청년공제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 청년 노동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동자 임금 상한을 낮추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축소하는 등 강화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상한은 기존 월 500만원이던 것에서 350만원으로 변경된다, 중견기업의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시킨다.
이외 이직 후 6개월 이내 1회 한해 허용하는 재가입 요건을 기존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이직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추가한다. 또 임금체불을 3회 이상 하는 등 노동법 상습 위반 기업은 청년공제 사업에서 제외된다.
한편 조건 강화만큼 가입신청기간을 기존 ‘취업 후 3개월’에서 ‘취업 후 6개월’ 이내로 늘린다. 청년이 신규 취업한 기업에서 장기 근무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공제에 가입하도록 기한을 늘림이 목적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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