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 2조3000억원 감면 연장

유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 2조3000억원 감면 연장

유민규 기자 | 입력 : 2020/01/15 [11:19]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출범식.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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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올해 약 2조3000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전기 및 수소차 취득세 감면 등도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연장‧신설‧종료 등)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5일 공포‧시행된다.
 
법의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납세자는 1일부터 15일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되고 미래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가 10%p 추가 감면된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이 1년 더 연장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한편 과세형평성,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종료된다. EP
 
y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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