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집값 담합' 2월부터 처벌, 부동산시장 칼바람 부나?

이보배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13:14]

[기획] '집값 담합' 2월부터 처벌, 부동산시장 칼바람 부나?

이보배 기자 | 입력 : 2020/01/23 [13:1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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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보배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향한 선전포고는 애교가 된지 오래됐고, SNS를 이용한 담합은 신속하고 공고해졌다. 일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호사'까지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해 첫 주문으로 '집값 담합'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정부, '투기와의 전쟁' 승리 다짐…시장 교란 행위 '엄벌'
 
지난 6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집값 담합 문제는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값 답합 의심 행위 신고의 9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총 175건의 가격 담합 및 부정행위가 신고됐고, 이중 서울 76건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만 15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집값을 높여 담합하는 고가담합이 전체의 77.1%(135건)였고,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및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 신고가 20%(35건), 가격을 낮춰 담합하는 저가담합도 2건(2.9%) 신고됐다. 
 
또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만3793건의 허위매물이 신고됐고, 이 중 5만9368건이 실제 허위매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57.1%)을 넘는 수치다. 
 
◆집값 담합 이어 허위매물도 서울 수도권 집중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 용인시(8693건) ▲서울 송파구(5천387건) ▲서울 강남구(5천284건) ▲경기 수원시(4천890건) ▲서울 서대문구(4천659건) ▲경기 성남시(4천34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센터의 확인 결과 실제 허위매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용인이 4210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서울 강남구 ▲경기 고양시 ▲경기 수원시도 각각 2546건, 2496건 2448건의 허위매물이 확인됐다. 집값 담합에 이어 허위매물도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신고' '집값 담함'과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된다. 
 
한 달 뒤 시행을 앞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격 왜곡 행위 및 집주인 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 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이들 금지사항을 위반·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벌금 외에 자격 취소의 행청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동으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과 연관한 조사·대응도 가능해진다. 
 
◆2월21일 이후 상설조사팀 신설…특사경 인력 확대 
 
실제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전매 행위 등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현재 6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움직임데 경기도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지난해 4월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 인력을 올해 9명으로 보강하고, 시군 특사경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밝힌 중점 수사대상은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에 '뒷심'을 보태는 모양새다. 
 
한편,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 단속 실효성에 대해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담합 행위는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강력 단속 예고에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단속·처벌 규정에 비해 특사경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담합 행위나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유튜버, 직접 조사가 필요한 불법 전매까지 다루기 벅찰 수 있다는 지적이다. EP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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