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16일 정부는 제2차 추경안 국무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 원 이상 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가구 제외)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상 규모 7조1000억원에서 5000억원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를 1478만 가구로 파악했다.
지원금액은 기존 발표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 규모다. 지급 방식도 전자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 등의 형식이다.
기재부는 이외 2조1000억원은 지방 정부가 분담하며 분담률은 20%이되, 서울시는 30%를 분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F-35A 전투기, 이지스함 사업 등 입찰 또는 계약이 지원된 사업을 감액해 3조6000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4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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