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비대면 거래 증가는 물론 디지털 전환이 가속된 가운데, 현금 사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CBDC) ’ 도입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한은)도 중앙은행 CBDC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CBDC 관련 국내 법체계가 처음 분석되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 공식 발행 위해 법률 개정 필요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에 관한 외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CBDC는 기존 통화법제상 법화(法貨)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CBDC 보유자와 설계 여부에 따라 향후 금융·상거래 향후 큰 변화가 전망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른 기존 법정 화폐와 교환비율이 1대1이며, 현금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또 화폐 액면가도 정해졌고 발행량이 고정돼 있지 않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는 CBDC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고, 한은의 CBDC 발행 권한과 CBDC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가 법정통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만큼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독점적으로 화폐 발행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CBDC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있고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 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한은이 CBDC를 발행하기 위해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은법 49조와 53조에 따르면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지폐와 동전만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가 없는 CBDC의 발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CBDC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취득, 압류 가능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 관련 민법 등에 대한 필요성도 분석했다.
한은 측은 올해 내로 CBDC 발행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수행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해외에선 ‘중국’이 선두...연구 분야 활발 앞서 한은은 지난 2018년 1월 디지털화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1월 해체했다. CBDC 발행에 그간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CBDC 논의가 구축되면서 작년 2월 연구팀을 재구성해 올해 디지털화폐 유통을 위한 가상환경 시스템 관련 연내 법률·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선 CBDC 발행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다. CBDC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2014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구성했다. 이에 2019년 7월 CDBC 발행을 공식 발표했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해 유럽 최초로 CBDC 테스트에 돌입했다. 미국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CBDC 발행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 속 한은 측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CBDC 발행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금융권도 이에 발맞춰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춰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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