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월드 이영재 회장이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 회원들도 모르는 사이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편법적인 불법대출 방식의 거래를 했기 때문.
때문에 부실기업인 한일월드에게 자금을 충당해 준 BNK캐피탈의 부실대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일월드 본사 사옥은 계속되는 임금(수수료 미지급)체불 등에 관한 문제로 인해 자사판매회원들로부터 점거되는가하면 23일 이영재 회장은 자사판매회원 대표자200여명에 의해 경찰에 피소됐다.
모두 한일월드가 자금난에 시달리며, 자사판매회원들의 수수료 미지급 등에 관한 문제로다 벌어진 일련의 사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일월드 이영재 회장이 회원들도 모르는 사이 자사회원들의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BNK캐피탈로부터 편법적인 대출 방식의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이 같은 논란이 일은 것이다.
게다가 회원들이 무료체험계약서라 믿고 계약했던 ‘음파진동기’ 헬스케어 제품마저 한일월드 이영재 회장은 BNK캐피탈에게 이를 팔아넘기고 자금을 융통한 사실까지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 되고 있는 것.
BNK캐피탈, '7/24 한일월드 회원들에게 채권 권리 행사 나서'. 이와 관련 BNK캐피탈은 금년 7월 24일 한일월드로부터 매입한(?) 회원들의 렌탈계약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권공증에 들어갔다.
BNK캐피탈은 한일월드로부터 담보 잡은 회원들의 렌탈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고, 이에 대한 채권 효력이 발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BNK캐피탈이 한일월드 회원들의 렌탈계약서에 대해 채권공증에 들어간 시기는 한일월드가 자사판매회원들의 수수료 및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던 재정난 시기였다.
통상 채권에 대한 공증이라 하면 채권을 매입한 시기로부터 수일 내에 처리하기 마련인데, BNK캐피탈은 이를 상당기간 미뤄오다 한일월드가 도산 위기에 빠지던 금년 7월에 모든 한일월드 회원들의 렌탈계약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증처리하고 나선 것.
그런데다 BNK캐피탈은 한일월드가 무료체험계약서라고 모집했던 ‘음파진동기’ 헬스케어 제품 렌탈계약서에 대해서도 채권공증에 들어가며, 회원들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을 인출해 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BNK캐피탈은 “정상적인 채권 매입에 따라, 회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것”이라 답변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체납될 시, 신용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일월드의 도산 위기가 가시화되면서부터였다.
때문에 대다수의 한일월드 판매회원들은 갑작스런 채무사실에 대해 뒤늦게 깨닫고, 한일월드 이영재 회장을 상대로 지난 23일 사기 등에 관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NK캐피탈 부실대출 의혹 제기, “매출 20억 밖에 안 되는 한일월드에 뭘 믿고 1000억원씩 선뜻 던졌나. 무려 15,000건이나 가입한 ‘음파진동기 VIP무료체험계약서’는 950만원 상당의 고가 다이어트 헬스케어제품으로 한일월드가 애초부터 개개인 가입자들 CMS 자동 인출계좌에다 월 19만 8천 원씩 48개월간 렌탈료를 대납하기로 한 계약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성사된 ‘음파진동기 VIP무료체험계약서’는 3개월간 렌탈료가 체납될 시, 자동 철회되는 계약이었다.
한일월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렌탈계약서로 더 많은 ‘음파진동기 VIP무료체험단’을 모집하기 위해 1인 당 20만원의 모집 수당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불법영업을 강행해왔다.
이렇게 해서 한일월드가 금년 5월까지 성사한 ‘음파진동기 VIP무료체험’계약은 15,000건.
모두 한일월드가 BNK캐피탈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자금을 끌어다 쓰기 위한 물밑작업이었다.
이후 한일월드 이영재 회장은 이렇게 성사한 15,000건의 ‘음파진동기 VIP무료체험계약서’를 담보로(?) BNK캐피탈에게 무려 1,0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융통받았다.
한 해 매출액이 20억 원 밖에 안 되는 소기업 한일월드에게 BNK캐피탈은 이에 50배에 달하는 큰돈을 어떻게 선 뜻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공정위, “렌탈계약서 위약금 물고 해지신청하면 돈 갚을 의무 없어” 말로는 “회원들의 렌탈계약서를 채권으로 사들인 것일 뿐”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실제 BNK캐피탈은 음파진동기에 대한 월 렌탈료 납일날짜를 매월 20일로 정해놓고, “기한이 지나 납입할 시 연체이자가 발생된다.”고 한일월드 판매회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BNK캐피탈은 마치 자신들이 매입한 한일월드 회원들의 렌탈계약서가 정당한 채무관계라도 있다는 듯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한일월드와 판매회원들이 맺은 ‘음파진동기 렌탈계약서’는 계속거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방문판매법 제 31조에 따라 위약금을 물고 해지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서도 렌탈한 제품에 대해 반환신청하고 반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렌탈계약서는 중도에 해지신청이 가능한 일종의 대여상품이다. 그런데 BNK캐피탈은 이를 마치 할부금융 거래 방식 또는 리스금융 방식의 채권이라 취급하고, 이를 한일월드에게 1,000억 원이나 주고 매수한 것이다.
BNK캐피탈, “대출아니다”면서 30% 수수료는 왜 챙겼나. 이 과정에서 BNK캐피탈은 한일월드에게 30%의 대출이자 중도 수수료도 떼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실대출이라는 의혹제기 및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일월드 필레오로 재직한지 올해로 근속년수 6년차인 김모씨는 “음파진동기는 950만 원 상당의 렌탈제품이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BNK캐피탈은 자산의 유형인 채권이라 취급하고, 1대 당 68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BNK캐피탈은 한일월드로부터 매수한 음파진동기 렌탈계약서 에 관해 30% 대출 수수료를 공제한 것인데. 이것이 편법대출이 아니고는 뭐란 말이냐”며 핏대를 세워 말했다.
실제 BNK캐피탈은 한일월드의 ‘음파진동기 VIP무료체험 렌탈계약서’ 뿐만 아니라 정수기부터 시작해 도정기까지 다양한 렌탈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채권으로 매수하고(?) 전체 렌탈 계약기간에 대한 납입료 중 약 30%를 공제한 자금을 한일월드에게 융통해줬다.
예컨대 한일월드 렌탈 정수기가 5년간 계약 유지하는 조건으로다가 월 납입료 45,000원이라고 한다면 BNK캐피탈은 이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45,000원*60개월을 합한 총 금액 2,700,000원 중 약 30%를 공제한 금액을 한일월드에게 지급하는 대출방식의 거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BNK캐피탈과 한일월드 이영재 회장이 부정취득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적게는 수 천 억 원에서 많게는 일조원대까지 추산되고 있다.
희대의 피라미드 사기범 조희팔을 방불케 하는 금번 한일월드 이영재 회장의 사기로 의심되는 행각은 비단 혼자만의 행각으로는 보여 지지 않는다.
금융당국에서 하루빨리 감사를 나서 BNK캐피탈 내부에서 이영재 회장과 같이 공조한 인물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밝혀내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금감원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적으로 BNK캐피탈의 부실금융거래 행적 등에 관해 감사할 예정이다” 고 답변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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