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날,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화이트쿠키 빼빼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일부가 해당 제품에서 고무 향이 나는 특유의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안에 대해 넘기려 했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져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일부 제품의 포장지에서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자진 회수에 나선 것으로 전했다.
더불어 해당 제품에서 맡게 된 기름 냄새에 대해 “석유 냄새를 맡은 것 같다” “고무 향 비슷한 냄새를 맡았다” 등 제품에서 맡게 된 냄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했다.
어떻게 빼빼로에서 다른 냄새도 아닌, ‘석유냄새’와 ‘고무냄새’가 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코노믹포스트>가 그 내막을 살폈다.
현재 롯데제과의 화이트빼빼로 전량 리콜 조치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의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상부적합 항목 실시검사 및 기타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시검사에 나선 것으로 <이코노믹포스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롯데제과 화이트 빼빼로 전량리콜과 관련, 현재 문제의 제품들을 정부시험검사기관에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를 맡긴 상황이다”며 “부적합 여부에 따라 식약처는 차 후 해당 제품에 관해, 제조정지 및 판매정지 3개월의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롯데제과의 화이트빼빼로가 생산되는 제조공장의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돼, 리콜 조치된 화이트 빼빼로 제품들의 발생경로를 부산시가 1차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포장하는 래핑(비닐포장지)을 그라비아 인쇄하는 과정에서, 아직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래핑(비닐포장지)에 제품을 포장, 2~3개월 동안 밀폐보관 하다, 제품에까지 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의 유통경로는 지난 6월, 8월에 생산된 제품들이다”고 말했다.
금번 화이트빼빼로의 리콜사태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빼빼로데이를 맞아, 급하게 물량을 생산하려다보니,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비닐포장지에 제품을 포장한 것.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난도 적지 않다.
먹는 것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이른 바 ‘DAY 마케팅’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제품 생산 물량 맞추기에 눈이 멀어 벌어진 이번 ‘화이트빼빼로’의 리콜사태는 응당, 식약처의 엄중한 행정처분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지=네이버 사람냄새나는이야기 블로그 캡처]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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