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편법적 영업신고로 안전 무시 [이코노믹포스트=진보람기자] 최근 가족 휴양지로 펜션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층 구조의 높고 좁은 계단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4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7건(55.0%)이 ‘넘어짐·미끄러짐’ 또는 ‘추락’ 사고로 분석됐다. 사고 발생장소로는 실내와 실외가 구분되며, 실내에서는 주로과 복층·계단이, 실외에서는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복층·계단 관련 사례(29건) 중에서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고 비율 62.1%(18건)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및 강원 지역 펜션 30곳을 조사한 결과, 총 25곳(83.3%)의 복층과 연결된 계단이 조사기준보다 단 높이가 높거나 단 너비가 좁아 경사가 가파르고 발을 딛기 어려워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펜션 객실 내 설치되는 계단 및 난간은 별도 법적 기준이 없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련 유사기준 중 가장 완화된 것을 조사기준으로 설정한다. 이에 계단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이며 난간높이 90cm 이상, 간살간격 10cm 이하를 기준하고 있다. 또 복층과 계단에서의 추락을 막는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펜션도 없었다. 복층이나 계단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은 9곳이나 됐고, 난간을 설치하였어도 조사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어 21곳에서는 영유아나 어린이 등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펜션은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 후 운영해야 하며, 연면적 230㎡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27곳 중 9곳은 연면적 기준(230㎡)을 초과하였음에도 여러 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분할한 후 숙박업에 요구되는 안전시설기준보다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운영해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 및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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