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의 진행과정에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직난으로 채용 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들을 대상, 대포통장 확보 수법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전에 존재했던 회사 이름을 사용해 구직자들을 현혹했고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운 농협, 하나은행, 지방은행 통장들은 거절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해 치밀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실제 대구에 사는 A씨(21세)의 경우,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B회사에 구직 신청을 하고 합격 소식을 들었다. 이 후 B사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들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하면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B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의심이 든 A씨는 통장내역을 통해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오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라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고,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등) 및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고,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계좌 개설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 제한이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혹은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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