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경쟁사 허위 비방' 무죄 "항의 표현일 뿐"

박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11:47]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경쟁사 허위 비방' 무죄 "항의 표현일 뿐"

박지윤 기자 | 입력 : 2020/04/24 [11:47]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사진=바디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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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지윤 기자] 경쟁사를 허위로 비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박상현 대표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경쟁사 앞에서 직원 200여명과 함께 시위를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집회에서의 표현 대부분은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P
 
p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박지윤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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