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연중 지속 운영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6/08/27 [13:46]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고창군은 건축물 소유자인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표시변경(증축 및 개축으로 인한 신청 제외)이나 건축물대장 말소(철거) 등으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변경될 경우, 군민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한 후 다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비용을 들여 법무사에 위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고창군의 ‘원스톱 등기 전자촉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시 등기 촉탁을 함께 신청하는 것만으로 고창군이 관할 등기소 업무까지 일괄 대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등기소 방문 없이 등기 변경을 마칠 수 있어 법무사 위임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는 주민들의 시간과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는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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