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시설사용료 감면은 2020년 1차(’20.2~7월, 6개월), 2차(’20.9~12월, 4개월)에 이은 3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중도매인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1,089개 점포(농산 683개, 수산 406개)에 총 668백만원(농산 526백만원, 수산 142백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과 더불어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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