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을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며,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통상부(02-2124-316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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