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SNS를 중심으로 한 '사설 FX 마진 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며 시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간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환율의 방향성(상승, 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시세 차트(환율, 금, 가상화폐 등)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해야하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업체이므로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EP
ymk@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금융감독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