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누군가로부터 주식 투자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어 들어갔습니다. 이 채팅방의 운영자 乙은 ‘丙 투자그룹 소속의 丁 팀장이다. 홍보차 무료 리딩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 리딩에 따라 투자금을 입금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甲에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甲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수익금을 받다가 점차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고, 수익금이 늘어나자 乙은 투자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면서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甲이 더 이상 손해를 입지 않고 투자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 일명 ‘주식리딩방 사기’라 함은 신종 투자 빙자 사기 수법으로, 실제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주소가 기재된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클릭한 사람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오면, ‘자산관리사’, ‘투자전문가’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투자 정보를 알려주면서 마치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위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투자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정보대로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게 되면 대부분 피해자는 원금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운영자의 요구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다시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먼저, 민사상으로는 입금한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형사적으로 즉각적인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상 보전조치로 입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상 신청서 작성기간과 결정문이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가압류 효력 발생 이전에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압류에 의해 보전된 금액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보전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운영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가 힘들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수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식리딩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입금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변제자력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일정 부분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본 경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식리딩방에 의한 사기의 경우에는 주식 매매를 가장한 행위 즉, 재화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이므로 전기통신환급법에 따른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보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입금 계좌에 있는 자금이 이른 시일 안에 인출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손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처음부터 이러한 주식리딩방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SW law@haeseung.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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