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당의 지나친 질주는 독이 되어 왔다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25/12/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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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권당의 지나친 질주는 독이 되어 왔다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25/12/06 [08:0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부 설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군사재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의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들은 5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 법에 대한 반발이 있어 왔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법조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저런 말이 필요없이도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독재적 행태다.

더군다나 입법부, 그것도 여당만이 찬성하는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을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내부 권한이어야 하며, 외부 기관의 개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

특정 사건에만 특별 재판부를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내란죄의 성립 여부부터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데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기 쉽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특히 '폭동'의 개념, 실행의 착수 여부, 그리고 내란 목적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2·3 사태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고 하더라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당위성을 가질 수는 없다. 온갖 문제점을 안고 재판을 해 봐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2·3 사태에 대해서국민들이 반감을 가진 것은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훼손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를 수수방관할 국민들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5일에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내란·외환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미 내놓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대폭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부분이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나치 특별재판소 연상시킨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바둑에서는 ‘내 돌이 강한 쪽으로 상대를 몰아간다’는 전략이 있다. 하지만 승패보다 인격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인들은 적당한 선에서 끝낸다. 세상 모든 일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우리 정치사에서 집권당의 지나친 질주는 늘 독이 되어 왔다. 숨을 좀 죽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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