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현 기자| 기사입력 2020/08/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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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HUG는 27일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 대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의 보증료를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도는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HUG는 이와 함께 기존에 가입되지 않던 다중주택 임차인에게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이에 따라 인상되는 보증료 부분은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정비하고자, △주택 유형, △보증금액,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주요 기준으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곳에는 현행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이외에는 현행 보증료율을 유지해 보증료율 인상 부담을 덜도록 한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