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속도 제어 위한 건전성 강화방안'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3/19 [14:04]

'가계대출 증가속도 제어 위한 건전성 강화방안'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3/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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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저축은행 등이 20% 이상 고금리로 대출해준 돈,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다중채무자의 빚 등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제2금융권은 고위험대출로 분류된 채무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19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 제어를 위한 세부적인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제1금융권의 대출증가를 억제해 왔다. 하지만 대출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에 몰리기 시작했다. .

2015년 1·2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한 이후 2016년 1·2월 5조원, 올해 1·2월 3조원으로 점차 감소 중이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여전사의 경우 2015년 1·2월 8000억원, 2016년 1·2월 3조6000억원 올해 1·2월 5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리스크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한계차주 부실 확대와 해당 금융사에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각 금융권 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과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했다.

고위험대출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경우 20% 이상의 대출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일시상환대출자와 5개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 대출 등이 포함된다. 여전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 사용자 등이다.

저축은행은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으로 50%를 쌓아야 한다. 이는 기존 30%보다 20%p 높아진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여전사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30%) 적립 규정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올해 7조원 공급하고 사잇돌대출을 통해 2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며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추이 등을 보고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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