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 시 은행 10일 이내 답변

김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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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 시 은행 10일 이내 답변

김경수 기자 | 입력 : 2019/02/27 [11:44]
사진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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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포스트=김경수 기자] 오는 6월부터 고객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취업,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로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이후 10일 내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P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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