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ICT 기업, 공정위 강력 제재 받나

유민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12:28]

독과점 ICT 기업, 공정위 강력 제재 받나

유민규 기자 | 입력 : 2019/11/19 [12:28]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ITC(정보통신기술) 분야 조사 전담팀이 구성돼 네이버, 구글, 부킹닷컴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관련 집중조사가 실행된다. 사진 / 셔터스톡

 

[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만들어 구글, 부킹닷컴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위는 ICT 분야 조사 TF(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연 이래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TF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를 만들어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 심사보고서를 받은 네이버가 주요 대상에 지목됐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경쟁자 차별, 타 플랫폼과의 거래 불가 강요 등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지난 201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약 2년 만에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전원회의를 통해 관련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유통을 강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구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야놀자·부킹닷컴·아고다 등 OTA(온라인 여행사)에서 시장 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국내 숙박업체에 ‘가격 동일성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독일 등 유럽 국가가 글로벌 OTA 최저가 보장 요구의 제재를 한 것을 기반으로 관련 실태조사 및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P

 

y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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