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6/0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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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6/02/10 [15:16]

알림그림. 사진=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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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청년층이 주거비 고민 없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5일까지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가구당 기준중위속득 180%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또한 일제히 접수 중이다. 고령군은 ‘젊은 고령’ 실현을 목표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고령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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