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6/04/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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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6/04/14 [10:05]

알림그림. 사진=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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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충북 진천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1997년생~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3만 원), 재산은 1억 9천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약 535만 원),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다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숙 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진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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