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는 총 87억9,000만 원(국비 100%) 규모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4,185농가에 85억6,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가운데 직불금 대상 농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자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유형과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 이하의 경우 1㏊당 △논·밭 진흥지역 215만 원 △논 비진흥지역 187만 원 △밭 비진흥지역 150만 원이 지급된다. 2㏊ 초과~6㏊ 이하 구간은 △논·밭 진흥지역 207만 원 △논 비진흥지역 179만 원 △밭 비진흥지역 143만 원이며, 6㏊ 초과 구간은 △논·밭 진흥지역 198만 원 △논 비진흥지역 170만 원 △밭 비진흥지역 136만 원이 각각 적용된다.
신청은 올해부터 농업e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면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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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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