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6/04/20 [15:07]
[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영암군은 지난 4월 16일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불산단 주요 도로와 주차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군과 경찰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반복 영치와 강제처분을 병행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와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해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제재가 되는 수단”이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EP
lsg@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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