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파는 마스크, 위반 857건 적발···특허 등 허위 표시허위·과대광고 53건 적발, 특허 등 허위표시도 804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9일 마스크 판매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 상에서 마스크 효과 등을 허위나 과장해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 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 6건 △그 외 표시 위반 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됐다.
특허청은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 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 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 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 48건 등이다.
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조치하고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술용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중 하나가 표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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