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내년 출생아 가구에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복지부, 2022년 예산안 8.2% 늘어난 96조9377억원 편성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전면 폐지, 출산지원금 200만원 일시지급
보건복지부는 31일 국정과제 완결과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을 극복하고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대비 8.2% 늘어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에 해당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전면 폐지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21만 가구)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한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전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11만 명) 기준이 폐지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식대가 직전 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오른다. MRI나 초음파 비용 등 의료보장성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도 5만8000개에서 6만6000개로 늘리고 자활급여 단가를 3% 인상한다.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하지만 하루 2만9240원~5만6950원이던 급여단가가 3만120원~5만8660원으로 오른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과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가 1~3배를 매칭해주는 제도다.
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된 자립을 위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의 지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휴·폐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생계지원 단가도 126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과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하던 것을 소득수준에 따라 50~80%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는 80%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70%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게는 60%를, 100~200%까지는 50%를 지원한다.
시설 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와 돌봄, 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0개 지역에 20명씩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가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단가를 직전 1만4020원에서 1만4805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2만4896명에서 2만7396명으로 확대한다.
◇ 내년 출생 신생아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연령 만 7세로 완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신고 된 신생아부터 순위 상관없이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은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매월 10만원 씩 지급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약 43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1500원 지급한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에외자 가운데 납부 재개자 대상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이밖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 지원한다.
◇ 아동 돌봄·보호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도 550개소 확충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도 3% 인상한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와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을 30개소에서 시행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간 돌봄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확대된 대상자에는 자부담 설계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도 포함된다.
아동학대를 대응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한다. 예산도 45.4% 확대한다.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확충한다.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와 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81개소에서 95개소로 확충한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충하고 스마트병원 3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관련 예산은 225억원이 증액됐다.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160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한다.
임신 바우처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보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로 8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12개소에서 17개소로 전국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28개소에서 245개소로, 전문인력을 1575명에서 1875명으로 늘린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문 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긱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88개소에서 104개소로 늘린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3개 광역·13개 기초지자체에서 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로 늘린다.
◇ 백신 개발·생산 기업, 정책 펀드자금 500억 조성
백신 개발·생산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하고 공정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53억원이 투입된다. 백신 mRNA 백신 임상 지원으로 위해 105억원을 투자하고 신속 범용 백신·백신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121억원을 투입한다.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을 위해 48억원도 투자한다.
이밖에도 대규모 임상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를 위해 2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위해 11억원도 신규 배정된다.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도 10억원을 들여 신규 배정한다.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훈련센터를 25억원을 투자해 신규 구축하고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에 10억을 투자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에 5억원이 투자된다.
중국 등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화장품 안전 관리 지원 체계를 3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액하고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와 인체 유래물 은행을 구축하는데 25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했다.
체계적인 임상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데이터중심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80억원을 투입하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109억원이 투입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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