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2/11/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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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2/11/22 [09:43]

사진=군산시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군산시는 22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기존 제외자였던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8,000만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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