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30일부터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 및 사업체 등도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의 공식명칭은 '제로페이Biz'다.
'제로페이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로페이 사용영역을 확대했다.
또 유흥주점,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크린 기능'도 갖췄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이 전국으로 확산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나 민간법인 등에서 '제로페이Biz'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한은행과 협력해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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