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피해건수는 53만4576건, 납입 금액 중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만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됐으나 나머지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의 납입 선수금 중 50%인 보상금 956억원은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 관련 법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시 최소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로부터 폐업 관련 공지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 수준이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로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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