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통지 의무…자본금 15억 이하면 등록 취소
국무회의서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조치
지연희 기자 | 입력 : 2022/05/03 [14:29]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상조업체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도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 지위 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내에 신고 수리 여부와 처리 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과징금 연대납부, 결손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과징금을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 처리 방안을 명확히 했다.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5000만원 이하)과 거짓 공시행위(3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조사불출석(3000만원 이하), 자료 미제출(3000만원 이하), 조사 방해(5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다른 소비자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처리 기간, 과징금 등 행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P
j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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