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재정지원' 요청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6/04/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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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재정지원' 요청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6/04/17 [09:58]
 

사진=서울교통공사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서울교통공사는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 및 재정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식 공문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 보전 금액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문에는 “65세 이상 국민은 거주지나 소득, 시간에 관계 없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변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 원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한 5,761억 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액 7,754억 원의 7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와 동일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대해 최근 9년간 평균 74.3%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대표적인 환승 거점인 신도림역의 경우, 무임승차 승객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게이트를 통과하면 정부가 손실금을 지원해 주지만,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2호선 게이트를 이용하면 그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온전히 부담하는 구조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4월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고령자 50% 할인으로 시작된 후,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100% 할인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1984년 4% 수준이었던 고령화율이 2025년 21.2%로 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도 덩달아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프랑스·홍콩·일본 등도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100% 할인을 강제하지 않으며, 손실분에 대해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전한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1조 4,875억 원 중 7,754억 원(52.1%)이 무임수송 손실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이 4,488억 원으로 58%를 차지해 6개 운영기관 중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6개 운영기관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5년부터 국회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전, 대통령 지시와 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원인 제공자 국비 부담 조항 신설 및 이해 당사자 간 보상계약 체결을 통한 재원 분담이 골자다. 
 
한편, 지난 15일 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공사는 보훈보상자법 등에 따라 수차례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해 7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국가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공사는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예산이 불가피하게 부족할 경우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지만, 국가는 예산을 편성할 의사도 없이 법령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코레일·SR에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 제도는 어르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건강증진과 경제활동 촉진, 건강보험료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높은 복지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그 혜택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라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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